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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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2]

판시사항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그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 고지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여부(=취소사유)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정자공원묘원(구 명칭 재단법인 강남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 전)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또는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덧붙여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같은 취지임)이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 국세기본법 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 조사할 장부도 불비되었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원고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발부한 각 납세고지서(갑 제 1 호증의 1, 2)에는 그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달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그러한 누락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취소될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인세법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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