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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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의 계약해제 절차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4. 선고 78나2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70.4.14. 선고 69다1223, 1224 판결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1980.3.25. 선고 80다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들의 피수계인 망 황호규의 중도금 지급채무와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약정이행기일은 1977.9.22인데 위 황호규이 위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7.9.23 그 지급을 그달 29까지 하여 달라고 최고하자, 위 황호규은 원고의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매매 목적부동산의 평수가 계약내용보다 훨씬 모자란다는 전혀 근거 없는 사유를 내세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1977.10.6 다시 그 평수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달 11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위 황호규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제 2 차 최고전에 이미 매매 목적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고 인감증명 등을 마련하여 위 황호규이 담보권자와 담보방법만을 지정하면 언제든지 담보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다만 그 뜻을 동인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동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든가 기타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를 수령할 준비를 갖춘 흔적조차 없다는 것으로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위 황호규이 미리 자기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확고히 표시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는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중도금 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는 위약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위 제 2차 최고로서 원고가 자기의 이행준비를 통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고 설시하여 마치 원고가 그 구두제공을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대조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결국 위에서 설명한 법리에 좇아 원고는 그 이행준비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제 2 차 최고에 의한 중도금 지급기일을 다시 도과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당원의 종전판례와 상반되게 법률을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요컨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 등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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