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0조 단서의 법리
민법 제460조 단서는 전에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라도 그 후 번의하여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소위 언어상의 변제제공방법을 하여야 할 의무 있음을 규정한 취지이고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여 전의 수령거절의사를 번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구두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의 소위 언어상의 변제제공을 아니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태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대구고등법원 1976.8.13. 선고 75나78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에 이건 우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시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고 또 위 물품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물품인도 기일전 20일까지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수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4, 5일 후에 위 물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피고가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계약상의 물품인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고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선이행채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이래 위 물품인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선이행채무에 대하여 미리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그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비로소 원고는 위 선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고 피고가 위 물품인도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로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물품인도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460조 단서에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으로 소위 언어상의 변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전에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후에 번의하여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위와 같은 언어상의 변제제공방법을 하여야 할 의무 있음을 규정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여 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번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구두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460조 단서소정의 소위 언어상의 변제제공 조차도 아니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를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1974.11.2이고 물품인도기일은 1974.11말부터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일의 4, 5일 후부터 피고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물품인도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고하면서 원고의 위 선이행채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피고의 물품매도 계약은 피고가 직조하여 그 물품을 매도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는 위 물품이 약정대로 인수될 것을 예정하여 외국회사에 수출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위 선이행채무의 변제수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위 물품의 직조에도 착수하지도 않고 원고측이 위 선이행채무인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계약이행을 거부하므로 위 물품의 생산을 않을 것인데 신용장은 개설해서 무엇하느냐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의 취지와 원심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아니할 의사를 구두로만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납품기한이 지연될 수 없는 이건 직물의 직조에도 착수하지 않는 등 이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위 원고의 선이행채무의 수령거절 또한 번의할 가능이 없는 분명한 것이였다고 보여지고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선이행채무인 내국신용장 개설 준비를 완료하였던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민법 46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