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의 요부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하여도 위 당사자의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적법하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선집
김익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8나26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1977.7.4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신재익 간에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산 71의 3, 임야 2정 2단 5무보, 지상입목 72입방미터, 같은리 산 43, 임야 2정 5단7무보 지상입목 290입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대금 10,000,000원으로 매수하되 당일 돈 5,000,000원에 한하여 발행일을 1개월 내로하는 원고 명의의 수표로 지급하기로 하되 잔액은 같은해 7.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원고는 매매대금중 합계 9,000,000원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1977.7.19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에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고 매매목적 입목의 기지인 위 임야중 산 71의 3, 임야에 관해서는 1977.11.22자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소외 정리도 앞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후 피고자신이 입목을 벌채 하면서 원고에게 인도치 않고 있으며, 같은 산 43, 임야에 관해서는 등기 명의는 소외 최성동 소유로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피고인데도 타인소유 입목을 자기(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리가 없다면서 이 사건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라 할 것이며, 원고의 원판시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이건 매매계약서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의 명의가 피고본인명의 아닌 소외 신재익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원심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니, 위 매매에 있어 매도인은 피고이지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편의상, 원고와 위 신재익 간에 계약서상 매도인의 명의를 피고의 대리인인 신재익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원심이 인정하고 있으니 만큼, 이건매매계약이 원·피고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 그 계약이 이건과 같이 쌍무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당사자의 일방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적법하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니, 이 건의 경우 원심이, 매수인인 원고가 잔대금 1,000,000원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원판시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쌍무계약 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 판단에는 그 밖에 어떤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