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1누10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1누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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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17;공1985.5.15.(752),630]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

나. 국세청장이 훈령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특혜조치를 취한 경우, 위 특혜조치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100조 , 제127조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등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후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확정결정의 경정결정임이 분명하여 예정결정의 경정결정 시한에 관한 소득세법 제94조 , 제99조 , 동법시행령 제142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청장이 1978.8.16 국세청훈령(제621호)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 규정등 일련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특정투기지역내에서의 1977.1.1부터 동년 12.31까지 부동산거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주는 특혜조치를 취하여 주었다면 비록 위 특혜조치가 모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획일적인 것이었던 이상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19조 가 규정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와 같은 특혜조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 제100조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다만, 같은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 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127조 에 의하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또 이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결정후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을 때는 이에 따라 갱정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의 신고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그후 검찰청의 형사사건 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는 같은법 제127조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를 갱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77.7.29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323,538원, 방위세 금 864,707원을 예정신고하고 같은해 7.30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977.8.10 같은 내용의 예정결정을 하고 1978.8.16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1979.3.7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갱정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한 확정결정의 갱정결정임이 분명하므로 그 경우 같은법 제99조 ,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예정결정의 갱정결정은 예정신고시 또는 자진납부시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위 규정도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추가갱정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78.2.15 국세청 고시 제78-7호로 이 사건 토지소재지를 포함한 일정한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상습투기자 등을 색출하기에 앞서 부동산매매자 등은 1977.1.1부터 1978.2.10까지분의 부동산거래를 1978.2.16부터 1978.3.10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하되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자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고, 그후 1978.8.16 국세청 훈령(제621호)인 재산제 세 조사 사무취급규정등 일련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1977.1.1부터 1977.12.31까지 거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규정하여 위와 같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투기지역인 경우 예정신고양도가액이 성실률 이상인 자는 그 양도가액은 예정신고가액을 용인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예정신고양도가액이 성실률 미달자는 그 양도가액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역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주는 특혜조치를 취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19조 가 규정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혜조치는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갱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 지시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과세의 형평을 그릇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가사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특혜조치가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획일적인 것이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은 위의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 이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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