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문서가 아닌 증거의 배척이유 설시의 요부(소극)
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의 여부(소극)
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되고,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으나 동 가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판결의 파기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1976.4.13. 선고 75다1100 판결
김용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조성순 외 1인
광주고등법원 1980.3.26. 선고 79나1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오직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5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내용이나 제1심 증인 김동언의 증언 중에는 원심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소외 1이 같은 김윤식을 협박 강요하였고 원고와 피고 조성순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들을 배척한다는 설시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가사 피고 전영균이 소외 김윤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김윤식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었으며 같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그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같은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가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또한 위 김윤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지위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김윤식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고 같은 피고의 대리인이 이러한 정을 알았다고 한들 이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일리 만무하니 이러한 원고의 가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1976.4.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