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1 외 1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권오규
서울고등법원 1975.5.2. 선고, 73나19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들을 함께 판단한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대리인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의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동 피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수긍 못할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중 피고 9란 기재가 없고 ○○○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소송경위로 보아 동 기재의 "○○○"은 "피고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위와같은 단정을 탓할 수 없으며 소론 피고 6, 피고 10의 법정대리인들이 동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어 그 대목의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홍현욱 상고이유 제3점 및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1간의 소비대차금액을 금 19,000,000원이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3.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소송신탁의 주장은 비단 증거항변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없음을 항변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니 이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고(당원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참조) 원심이 갑 제21호증의 1,2를 채택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고,
4. 권오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피고 전학승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여타의 피고에 대하여 따로히 그 양도통지를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또한 이유없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