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859 판결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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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비농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다. 판결주문의 탈루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8. 22. 선고 67나15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34평과 (주소 2 생략), 41평이 원래 농지라는 사실과 그 농지들이 피고들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을 위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수긍되므로 이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비농가이니만큼 본건 농지를 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판단유탈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원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121평, (주소 4 생략) 대115평, (주소 5 생략) 대136평 및 (주소 6 생략) 대218평의 4필지에 대한 피고들의 피수계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1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상고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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