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이형옥
대한민국
한창제 외 3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11. 7. 선고 68나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 심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이를 채용하고 또는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무슨 이유로 이를 채용하며, 또는 이를 배척하였던가에 대하여 심증이 연유하여 생긴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