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백남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서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0.4.8. 선고 80구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고등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 등이 1971.1.1부터 1977.12.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금배당 및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사후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9.4.20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1971년부터 1977년까지의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1979년도 수시분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1971.1.1부터 1977.12.31까지의 원고의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해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74.12.24 개정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1971.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같은법 제4조의 과세소득인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같은법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62조,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같은법 제63조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64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결정분류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고 또한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1975.1.1부터 1977.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같은법 제3조, 제4조의 과세소득인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같은법 제4조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금액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확정표준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건 원고의 1971.1.1부터 1977.12.31까지의 위 소득이 위와 같이 그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계산되어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부과처분이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