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과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권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서울고등법원 1979.12.5 선고 78구45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회사들이 1972.1.1부터 1976.12.31까지 사이에 그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익배당금과 근로소득금(상여)을 지급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위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그 원천징수액 상당을 1977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1972.1.1부터 1976.12.31까지 수차 개정됨)에 의하면,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위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당시 시행된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갑종배당이자 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 되어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법 제63조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64조에 의하여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분류 과세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 바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법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결정분류 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근로소득금액으로서 동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위 원고의 소득은 동법 제4조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동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금액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본건 원고의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소득이 위와 같이 위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본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