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 내지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처벌을 규정한 동법 부칙 규정은 헌법 적 효력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현행 헌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므로 위헌의 법률이 아니다.
2.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호감호 등 처분을 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1조 내지 제6조 및 제27조 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2조 에 근거한 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나) 사회안전법 시행 전 이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사회안전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새로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래의 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회안전법 제1조 , 제6조 , 제27조 , 사회안전법 부칙 제2조 제2항,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부칙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이 타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2.1.9 대법원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중 1964.5.16 징역 7년으로 감형되고 1965.12.2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거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한편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당시(1975.7.16)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보안처분 대상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동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 논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은 소급입법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효인 위 법률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유죄로 될 수 없으니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안처분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는 소급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또 사회안전법 제3조 내지 6조 , 제27조 는 국민의 주거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어서 헌법 에 위배되어 무효이니 무효인 동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의 위헌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