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2][3]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19) /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공2009상, 24) /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공2003상, 77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관저원앙마을4-1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3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식회사 한양
대전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4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10.경, 2007. 5.경 및 2007. 12.경 세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023세대 중 그 지분비율에 따른 935.17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2006. 12. 6.경, 2007. 5. 30.경 및 2007. 12. 26.경에 각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7. 7. 3.경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을 모두 입주시킴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된 사실, 원고는 2008. 7. 14.경 제1심법원에 위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위 각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외에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한 2008. 7. 14.경 비로소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그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 준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참조).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참조),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심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