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공2003상, 29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공2004상, 693) /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공2003상, 77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운암동미라보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주식회사 미라보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3인)
광주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2나90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원심 판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경위, 방식, 시기, 양도인 구분소유자와 양수인 원고의 관계, 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분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신탁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심 판시 지하주차장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차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스스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포기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 등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 합의, 그와 관련한 신의칙, 금반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산정은 적절하고, 어느 쪽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파산결정이 상고심 계속 중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