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 취지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3]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
,
[2]
,
,
[3]
,
,
,
,
,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공2003상, 77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공2003하, 2329) /[2]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집38-1, 민121, 공1990, 859),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공2000하, 1639)
방학3동 신동아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2인)
서울고법 2001. 4. 4. 선고 2000나63686 판결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21,071,397원에 대한 1997. 5.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담보책임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법령적용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옥상에 고추씨 등을 말리면서 그 일부가 배수구에 걸려 막히게 하거나 옥상에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아파트 주민들의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을 옥상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자체의 노후화 및 아파트 각 세대의 내부수리 등으로 인한 충격 등이 옥상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1992.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옥상 누수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누수상태는 시공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하공동구 내부의 폭과 넓이를 설계도보다 협소하게 시공하고 배관 사이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게 시공하였으며, 바닥에 구배를 주지 않고 시공함으로 인하여 배관 및 전기설비의 점검·수리가 매우 곤란하게 된 한편 지하공동구 내의 환기, 누수, 침수, 정전 및 누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실, 문제된 지하공동구 중 9개는 배관과 전기트레이를 재배치하는 형식으로 보수할 수 있지만, 2개는 공동구와 배관 등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실들을 인정한 후, 위 각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0. 11. 8. 이후 또는 2001. 4. 5.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심 인용액과 원심 추가인용액을 합한 금 921,071,397원에 대한 1997. 5. 3.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금 6,189,0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금 914,882,3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