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15. 자 2008그202 결정

대법원 2009. 1. 15. 자 2008그2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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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미간행]

판시사항

[1]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민사집행법 제309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한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 이, 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에 헌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반론보도 요건의 부존재 또는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명백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없음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해석 및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상 대 방

상대방 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 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 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 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 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 은 반론보도를 포함한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 은 그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 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 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된 경우에는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하고 반론보도 및 취소재판 보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이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도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규칙 제4조 제1항 이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민사집행법 제309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이 헌법 언론중재법 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한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항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 대법원 2006. 4. 18.자 2004그168 결정 ,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반론보도 요건의 부존재 또는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이 사건 반론보도 인용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명백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해석 및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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