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2]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논평·논설 등의 가치평가나 의견표시에 전제 또는 예시 등을 위하여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방송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우암(우암) 송시열(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피고가 1997. 11. 18. 22:00경부터 1시간 가량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조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와 추진 경과 및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 ② 북벌을 위하여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 ③ 효종의 북벌계획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극화)한 내용 ④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현대의 질문자들이 북벌에 관하여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 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우암 사이의 기해독대(기해독대)를 간추려 극화한 대화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우암이 직접 언급된 곳은 위 ②, ⑤, ⑧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판시 별지 2의 기재와 같으며, 한편 북벌 및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암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기한 역사적 사실로 우암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였고, 효종 원년인 1649년 효종에게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수정사이양이적)'이 포함된 13조의 상소(기축봉사)를 올렸으며, 이조판서로 임명된 뒤 효종과 독대(기해독대 또는 악대설화)하고 북벌에 관한 밀찰도 받았으며, 효종으로부터 초구(초구)를 하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악대설화 등의 사료 중에는 우암과 효종이 서로 북벌의 의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의논하는 등 우암이 효종의 북벌계획에 적극 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료 중 이와 같은 부분을 생략한 채 우암과 효종 사이의 의견차이에만 중점을 두고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고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제작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획의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두된 북벌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국가재조)'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암이 거론된 부분은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사료를 기초로, 우암은 청나라가 척화인사로 지목한 사림세력으로서 효종과 마찬가지로 북벌계획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양병(양병)을 우선으로 생각한 효종과는 달리 안민(안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암은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종중이 거론된 바가 없고 그 내용 가운데에 우암이 원고 종중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예를 들면, 은진 송씨)도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보도내용 특히 그것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 종중의 목적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획의도 및 주된 시청자층의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고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특히 안민(안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한 효종의 견해보다 신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 즉 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백성들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가 방송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우암과 효종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해 극화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악대설화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평가 혹은 의견이나 희망의 표시라기 보다는 악대설화에 기재된 역사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시 부분에는 방송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방송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