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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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집34(1)민,27;공1986.3.15.(772),417]

판시사항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자

나.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의 의미

다.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을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 의 적용가부

라.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

판결요지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나.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예에 해당할 수 없다.

라. 언론기본법 제49조 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신청인,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언론기본법 제49조 ,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 이라고 할 것 인바, 이 사건 신청인 은 피신청인이 설치경영하는 새한신문의 왜곡된 사실보도로 말미암아 소외 1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장의로서의 신청인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추락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그 신청서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자연인으로서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새한신문의 사실보도내용은 자연인인 신청인이 아니라 위 고등학교라는 단체에 관한 것 이어서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소외 1 학교법인 또는 위 고등학교가 될지언정 신청인 개인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보도내용은 소론주장과는 달리 위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에 관한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가사 신청인이 위 사실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흠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없다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니 위 논지는 이유 없다.

(2)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12.5자 새한신문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아래 위 고등학교 신청인 교장이 동교졸업예정자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자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러한 사태가 소외 2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동인이 불응하자 학교측은 동인을 직위해제 하였다가 파면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보도기사에 적시된 위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된 위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부당하게 학력고사지원서발부를 제한하고 이에 항의한 교감을 학교측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 및 파면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으니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원심판시는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소론주장과 같이 교권옹호위원회의 공개회의 내용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 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반드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목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그 판단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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