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2]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4]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미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1]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원심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전체 횡령액수 가운데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나 그 이득액의 변동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실오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점은 다름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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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148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공2005상, 219)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89 판결 /[5]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공1985, 127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공1993하, 312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피고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1인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노21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소속의 제1대학교( 제2전문대학에서 1999. 12. 17. 승격)의 총장으로서 공소외학원 및 제1대학교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01. 4. 21.부터 2003. 12. 31.까지 164회에 걸쳐 제1대학교의 교비회계수입 합계 4,833,669,773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부분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8] 부분)을 모두 사립학교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대학교의 교비회계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부분(원심판결 [별지 8] 부분 및 이와 일치하는 [별지 2] 부분)을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 이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후 위 두 개의 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업무상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학교회계수입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3. 15. 제2전문대학 교비회계에서 동해시 (상세 주소 생략)의 매수대금으로 47,273,32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1번 부분), 교비회계에서 1998. 7.경 미화 1만불, 1999. 3. 29. 미화 16,470불 및 2000. 12. 5. 미화 900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90, 121번, [별지 2]의 30번 부분), 1996. 9. 20. 제2전문대학 교비회계에서 공소외 신협 이전설치공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21번 부분), 제1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공소외 1 합자회사 대표사원 공소외 2에 대한 급여를 2001. 2. 21.부터 2003. 12. 31.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고, 같은 회사 경리직원 공소외 3의 급여를 2001. 3. 21.부터 2003. 12. 31.까지 매달 1,302,800원씩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2]의 해당부분), 제2전문대학의 교비회계에서 1997. 3. 28. 피고인 초상화대금 3,495,7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39번 부분), 1996. 10. 10. 공소외 4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23번 부분) 및 1999. 10. 12. 주택은행 대출금 중 2억 원을 상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168번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1997. 3. 4. 제2전문대학의 교비회계에서 피고인의 개인 농협 대출원리금 51,411,699원을 상환하여 이를 횡령한 부분(원심판결 [별지 1]의 37번 부분)과 같은 날 기성회비회계에서 피고인의 개인 강원은행 대출원리금 51,441,095원을 상환하여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3]의 1번 부분)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건의 지출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대출금과 강원은행 대출금에 대한 별도의 상환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의 일부 항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이 제2전문대학의 교비회계에서 1998. 4. 6. 동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신협회관 신축공사의 제1차 기성금 중 제1회분 3,400만 원, 1998. 5. 4. 위 신축공사의 제1차 기성금 중 제2회분 3,600만 원, 1998. 5. 23. 위 신축공사의 제3차 기성금 중 제1회분 2,320만 원을 성현건설에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1]의 74, 79, 80번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학원은 1998. 1. 6. 위 신협회관 신축공사의 1차 기성금 7,000만 원을 5장의 어음으로 발행, 교부한 후 1998. 4. 6. 그 중 2장의 어음 액면 합계 3,400만 원, 1998. 5. 4. 나머지 3장의 어음 액면 합계 3,600만 원을 기성회비회계에서 각 결제하였고, 나아가 1998. 5. 23. 위 신축공사의 3차 기성금 중 1회분 2,320만 원을 기성회비회계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2004형제2634호 수사기록 5-8권의 362, 364, 366면, 5-11권의 394, 395면, 2권의 385, 386면. 한편, 이 부분은 별도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원심판결 [별지 3]의 12, 13, 14번 부분)}, 위 신축공사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3개의 교비지출 항목은 1998년도 학교비 장부 원본 및 공소외 5의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위 수사기록 5-8권의 313-316면, 5-2권의 119-127면), ②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제2 전문대학의 교비회계에서 1999. 11. 30. 공소외 6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1]의 175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1999. 11. 30. 제1대학교 기숙사회계에서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6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생략))에 제1대학 명의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위 수사기록 5-3권의 136면, 4권의 112면. 한편, 이 부분은 별도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제1심판결 [별지 4]의 8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9. 11. 30. 교비회계에서 2,000만 원이 별도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교비지출 항목은 1999년도 학교비 장부 원본이나 공소외 5의 1999년도 업무일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위 수사기록 5-2권의 215면, 5-8권의 435면), ③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1999. 9. 13. 제2전문대학의 교비회계에서 동해시 동회동 소재 근린회관 신축공사의 제1차 기성금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1]의 162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공소외 학원은 1999. 6. 12. 동해시 동회동 (지번 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차 기성금 5회분 4,000만 원을 7장의 어음으로 발행, 교부하였고, 위 각 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1999. 9. 13. 제2전문대학의 기성회비 회계에서 모두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나{위 수사기록 5-11권의 497-1면, 5-8권의 482면. 한편, 이 부분은 별도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원심판결 [별지 3]의 34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9. 9. 13. 교비회계에서 4,000만 원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1999년도 학교비 장부 원본 및 공소외 5의 업무일지에는 그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위 수사기록 5-8권의 431면, 5-2권의 208-209면), ④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2003. 12. 11. 제1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공소외 1합자회사에 법인 명의 어음 3,000만 원, 7,000만 원 각 1장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2]의 203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2003. 12. 11. 공소외 7 합자회사에 공소외 학원 명의의 지급기일 2004. 4. 10.인 액면 3,000만 원 및 7,000만 원짜리 국민은행 어음 각 1장 액면 합계 1억 원이 발행, 교부된 사실은 인정되나(위 수사기록 5-11권의 503면, 5-2권의 371면), 공소외 학원이 발행한 위 어음금 상당액을 교비회계에서 횡령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각 어음이 교비회계에서 결제되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⑤ 그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2003. 12. 3. 제1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제3대학 신축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어음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원심판결 [별지 2]의 201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2003. 12. 3. 제3대학 신축공사의 10차 기성금으로 공소외 학원 명의의 지급일 각 2004. 4. 12., 액면 각 5,000만 원인 어음 2장 액면 합계 1억 원이 발행,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나(위 수사기록 5-11권의 416, 421면), 나아가 공소외 학원 명의의 위 어음이 교비에서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포괄일죄인 학교회계수입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는 그 이득액의 합계가 442개 항목 합계 16,252,596,534원에 이르는 거액임에 비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은 7개 항목 353,200,000원에 불과하여 그 이득액의 변동이 미미할 뿐 아니라, 위 사실오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점은 다름이 없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이와 같이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이득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인회계수입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호텔명 생략) 매매관련 변호사보수 등으로 법인차량회계에서 1997. 10. 1. 100만 원, 1997. 10. 6. 17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서점회계에서 1997. 5. 15. 3,000만 원, 1998. 4. 7. 450만 원, 1998. 6. 2.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부분(제1심판결 [별지 6]의 41, 42번, 원심판결 [별지 7]의 6, 12, 16번 부분), 피고인이 법인서점회계수입에서 공소외 1 합자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2. 8. 21. 1억 400만 원, 2002. 12. 30. 3,200만 원, 2003. 9. 18. 5,955,000원 및 2003. 9. 29. 11,523,954원을 지출하고, 공소외 7 합자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3. 9. 22.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7]의 35번 내지 39번 부분), 피고인이 2003. 9. 30.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분양대금 54,030,000원을 법인서점회계에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7]의 40번 부분)과 법인서점회계에서 2001. 2. 5. 피고인 개인의 흥국생명 보험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원심판결 [별지 7]의 33번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2전문대학과 제1대학교의 교비회계, 기성회비회계, 기숙사비회계 등 학교회계수입 횡령의 점(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