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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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6.12.] [대통령령 제74194호 2006.06.12. 타법개정]

  •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1. 2. 1., 1997. 8. 9., 2001. 1. 29 .>

제2조

삭제  <2002. 3. 30 .>

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①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고의 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1990. 7. 19 .>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삭제  <2006. 6. 12 .>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

⑤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

1.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2. 임원의 호적등본 

제5조 (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에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 1. 16 .>

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9조 (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

제9조의 2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1997ㆍ12ㆍ31>]

제9조의 3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인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9., 1998. 11. 3 .>

[전문개정 1986. 7. 9.][제9조의2에서 이동 <1997ㆍ12ㆍ31>]

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제10조의 2 (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5.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 3 (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 7. 9 .>

6.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7. 의료비 의료시설에의 입원가료에 요하는 의료비 

8.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 4

삭제  <1983. 12. 30 .>

제10조의 5 (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6. 7. 9.]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ㆍ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7. 8. 9 .>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0. 7. 19 .>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9 .>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9 .>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05. 1. 29 .>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 5. 21.]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

②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8. 11. 3 .>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8. 9., 1998. 11. 3., 2001. 1. 29 .>

1.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000명이상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000명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부정ㆍ결산서의 허위작성 기타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로 학교법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5.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의 2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 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4. 6 .>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 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 4. 6 .>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6조 (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3 .>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  <1998. 11. 3 .>

7.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 1. 16 .>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 7. 19 .>

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 16., 1990. 7. 19., 1991. 2. 1., 2001. 1. 29 .>

제18조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신ㆍ구)을 기재한 서류 

2.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 “설립”은 “정관변경후”로 한다.  <개정 1976. 1. 16 .>

③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 1. 16 .>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절차의 특례)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 변경의 절차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1. 이유서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기재한 서류 

3.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전항제2호의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삭제  <1990. 7. 19 .>

제22조의 2

삭제  <1981. 5. 21 .>

제22조의 3 (학력평가)

①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장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19 .>

[본조신설 1976. 11. 8.]

제23조 (교원의 임면보고)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명보고를 할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

1. 인사기록카아드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3.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대학교육기관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7. 19., 1997. 12. 31 .>

1. 사직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 한한다) 

2.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의 동의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한 경우에 한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1. 5. 21.]

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

5.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6.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7.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제24조의 2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7. 19.]

제24조의 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7. 19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 4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 5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 6 (위원의 기피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7. 19.]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1991. 6. 19 .>

제28조 (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79. 2. 24., 1986. 7. 9., 1990. 7. 19., 1991. 2. 1., 1997. 8. 9., 2001. 1. 29 .>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8.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인가 

9.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중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 정관변경의 인가 

10.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인가와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승인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7. 19.][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1990ㆍ7ㆍ19>]

제30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신ㆍ구)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제3호의 서류 

②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 

[제29조에서 이동 <1990ㆍ7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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