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60.8.3. 선고 4293형상64 판결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9. 선고 85노15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0.8.3. 선고 4293형상64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에 받은 확정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10.16. 선고 84고단2531)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인 신화건설주식회사, 이정선, 주식회사부흥개발 및 풍산흥업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중 각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합 1죄로 처단되였음이 분명하며 본건 범죄사실은 공소외 서주산업주식회사 및 동남건재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중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들은 동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법익을 모두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나 본건 각 범죄사실이 포괄 1죄로 될리 없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 1984.7.24. 선고 84도1322 판결을 들고 원심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상습사기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들고 본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