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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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8.3. 선고 4293형상64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9. 선고 85노1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0.8.3. 선고 4293형상64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에 받은 확정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10.16. 선고 84고단2531)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인 신화건설주식회사, 이정선, 주식회사부흥개발 및 풍산흥업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중 각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합 1죄로 처단되였음이 분명하며 본건 범죄사실은 공소외 서주산업주식회사 및 동남건재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중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들은 동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법익을 모두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나 본건 각 범죄사실이 포괄 1죄로 될리 없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 1984.7.24. 선고 84도1322 판결을 들고 원심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상습사기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들고 본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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