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1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영향(=면소판결)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도1423 판결,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1979.9.27. 선고 79도82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500 판결,
1983.4.12. 선고 83도412 판결,
1983.4.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검사
광주지방법원 1984.4.6. 선고 83노15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범죄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폐단이 없는 바는 아니나 그와 같은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아니하므로 위 견해를 바꿀 필요성은 아직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