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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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공2009하,1595]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9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별지 원고 목록 중 원고 303. “ 김○○”을 “ 김△△”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공무원법 (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4조 제3항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81의 소송수계인 주□□, 남□□, 남□□, 남□□, 원고 292, 원고 293, 원고 29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원고 81, 김□□가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일 3교대 또는 2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복무규정 에 정해진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한 사실, 피고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을 마련하여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1일 3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이에 따라 1999. 8.부터 2002. 3.경까지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예산에 실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인 것으로 보아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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