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
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2조의 2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2·4·29>
②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ㆍ10ㆍ6, 1982ㆍ4ㆍ29>
제6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2 (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83·3·30>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 2 (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2ㆍ4ㆍ29>
③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4ㆍ29, 1994ㆍ12ㆍ23>
④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6·24, 1982·4·29>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1981·6·24>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
삭제 <1981·6·24>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5ㆍ16>
③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7ㆍ12ㆍ19>
제17조 (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4·22, 1979·10·6, 1981·6·24>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7ㆍ4ㆍ22>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3·3·30, 1994·5·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3ㆍ3ㆍ30, 1994ㆍ5ㆍ16>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2ㆍ5ㆍ4, 1979ㆍ10ㆍ6, 1983ㆍ3ㆍ30>
제19조 (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9·10·6, 1982·4·29, 1994·5·16>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79·10·6, 1983·3·30>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79. 10. 6.>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79. 10. 6.>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1ㆍ6ㆍ24, 1993ㆍ2ㆍ24>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1ㆍ6ㆍ24>
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19, 1994ㆍ5ㆍ16>
제21조
삭제 <1972·5·4>
제22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4·22>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총무처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5·16>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ㆍ4ㆍ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6ㆍ24>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1972·5·4, 1981·6·24>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1972ㆍ5ㆍ4, 1977ㆍ4ㆍ22>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체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81·6·24, 1987·4·1>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29조 (시행세칙)
①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1979ㆍ10ㆍ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 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 내지 <32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