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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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93호 2024.07.0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제1조 (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전문개정 2019. 6. 25.]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3조의 2

삭제  <2019. 6. 25.>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2. 13., 2014. 1. 14., 2018. 7. 3.>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삭제  <2020. 6. 16.>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전문개정 2010. 11. 24.]

제4조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운송사업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물류학, 물류산업, 화물교통과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10년(가목에 따른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10으로 이동 <2019. 6. 25.>]

제4조의 3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11로 이동 <2019. 6. 25.>]

제4조의 4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의 5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의 6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의 상ㆍ하차 대기료

2.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3.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의 7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의 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6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의 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의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삭제  <2022. 4. 1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본조신설 2018. 11. 27.][제4조의2에서 이동 <2019. 6. 25.>]

제4조의 11 (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6. 25.>]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5. 5. 26., 2016. 6. 21., 2018. 7. 3., 2018. 11. 27., 2022. 4. 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3.>

③ 삭제  <2018. 7. 3.>

④ 삭제  <2018. 7. 3.>

⑤ 삭제  <2018. 7. 3.>

[전문개정 2010. 11. 24.]

제5조의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12. 13., 2018. 7. 3., 2022. 4. 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7. 3., 2022. 4. 13.>

[전문개정 2010. 11. 24.]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7., 2020. 6. 16., 2022. 4. 13., 2024. 7. 9.>

[전문개정 2018. 7. 3.]

제8조 (과징금의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4.]

제8조의 2 (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6. 11., 2016. 6. 21.>

1.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제9조에서 이동 <2011. 12. 13.>]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6. 6. 21., 2018. 7. 3., 2022. 4. 13., 2024. 7.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3.>

[전문개정 2010. 11. 24.][제9조의2에서 이동 <2022. 4. 13.>]

제9조의 2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전문개정 2010. 11. 24.][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2. 4. 13.>]

제9조의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2015. 5. 26., 2016. 6. 21., 2018. 7. 3., 2018. 11. 27., 2022. 4. 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3.>

③ 삭제  <2018. 7. 3.>

[전문개정 2010. 11. 24.][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2로 이동 <2022. 4. 13.>]

제9조의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13.][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2. 4. 13.>]

제9조의 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 7. 3., 2022. 4. 13.>

[전문개정 2010. 11. 24.]

제9조의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7. 3.>

[전문개정 2010. 11. 24.]

제9조의 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8. 7. 3., 2020. 6. 16.>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전문개정 2010. 11. 24.]

제9조의 8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제9조의 9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운송사업자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6. 6. 21.>

[본조신설 2011. 12. 13.][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3으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 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1. 삭제  <2019. 6. 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1. 28.][제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9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 11 (위ㆍ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ㆍ수탁차주가 사고ㆍ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 11. 28.][제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 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종전 제9조의12는 제9조의11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 1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9. 10., 2021. 10. 14.>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등록의 종류ㆍ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전문개정 2010. 11. 24.][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5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 14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4.>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5. 12. 30.][제목개정 2021. 10. 14.][종전 제9조의14는 제9조의17로 이동 <2015. 12. 30.>]

제9조의 15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14.][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6으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 16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2024. 5. 28.>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8.>

[본조신설 2011. 12. 13.][제9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6은 제9조의17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 17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2022. 1. 28.>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제9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7은 제9조의18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 18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3.][제9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8은 제9조의19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 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7. 3., 2020. 9. 10.>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11. 12. 13.][제9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9는 제9조의20으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 20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12. 30., 2021. 10. 14.>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 12. 13.][제9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0은 제9조의21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 21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제9조의20에서 이동 <2021. 10. 14.>]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③ 삭제  <2011. 12. 13.>

[전문개정 2010. 11. 24.]

제11조

삭제  <2011. 12. 13.>

제11조의 2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2. 13.]

제11조의 3 (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본조신설 2011. 12. 13.]

제11조의 4 (운영위원회)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10., 2024. 7.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보험계리사ㆍ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⑨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3.]

제11조의 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8.][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2. 1. 28.>]

제11조의 6 (재무건전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3.][제11조의5에서 이동 <2022. 1. 28.>]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8. 7. 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0. 11. 24.]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4. 13.>

[전문개정 2010. 11. 24.]

제13조의 2 (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10., 2023. 11.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3.]

제13조의 3 (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4.>

1.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본조신설 2018. 11. 27.]

제14조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5. 12. 30., 2018. 7. 3., 2019. 6. 25., 2022. 1. 28.>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의2.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 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운행제한단속원(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명령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나.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5. 삭제  <2019. 6. 25.>

6. 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 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6.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7의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의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7의4.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

17의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9. 삭제  <2015. 12. 30.>

20.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

21.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22.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23.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전문개정 2010. 11. 24.]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3. 6. 11., 2018. 7. 3., 2019. 6. 25., 2020. 6. 16.>

1.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8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 6. 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4.]

제1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1. 28., 2015. 12. 22., 2017. 3. 27., 2019. 6. 25., 2020. 6. 16.>

1.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의7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0의4.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4. 11. 28.>

13.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8.>

[본조신설 2012. 4. 20.]

제15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 제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3.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

[본조신설 2022. 3. 8.]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13.]
부칙 <대통령령 제15633호, 1998. 2.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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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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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에 따라 일반형ㆍ밴형화물 |○ 일반화물자동차|

| 자동차 및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운송사업 |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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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일반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운송사업 |

| 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영 | |

| 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

| 적재량 1톤초과의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 및 견인형특수 | |

|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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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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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1대로 |○ 개별화물자동차|

| 면허를 받은 경우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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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테이너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컨테이너를|○ 일반화물자동차|

|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 | 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5.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 용달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1톤이하인 일반형ㆍ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운송사업 |

|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6.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 |

| 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ㆍ밴형(이사화물 | |

|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 | |

| 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ㆍ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 | |

| 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 개별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운송사업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 개별화물자동차|

| 구조ㆍ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이 영에 의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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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소형특수자 |○ 용달화물자동차|

| 동차 | 운송사업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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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27호, 200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ㆍ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ㆍ용도별ㆍ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70호, 2004. 4.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66호, 2007.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ㆍ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02호, 201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72호, 201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97호, 2013.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88호, 2014. 1. 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40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02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8호, 2014. 11. 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의2, 제7호의2, 제10호의2, 제13호, 별표 3 제8호의2, 제9호의2, 별표 4 제9호의2, 제14호 및 별표 5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51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2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라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2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24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카목 및 별표 2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7호카목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의2제5항제1호의2,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5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및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82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28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15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서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머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차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의 제10호카목 및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버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카목 및 별표 4 제2호의 제10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19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8, 제4조의9, 제1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표의 제21호 및 별표 2 제2호 표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88호, 2020.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제13조의3제5호,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별표 2 제2호다목15), 별표 5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1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1호, 2020. 9. 10.>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58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더목9),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차목ㆍ타목 및 별표 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55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77호, 2022. 1. 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고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76호, 2022. 4. 13.>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93호, 2024. 7. 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4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금융 관련 법률(제11조의5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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