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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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01.] [법률 제9706호 2009.05.22. 타법폐지]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2-2110-8279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ㆍㆍㆍ<생략>ㆍㆍㆍ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에서 제1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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