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금고법

토지금고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1978.12.05.] [법률 제3141호 1978.12.05. 타법폐지]

    토지금고법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141호, 1978.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토지금고법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토지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될 재산은 공사의 설립전일의 장부가격으로 하되, 그 승계재산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자로 보고 이를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5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직원의 신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토지금고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토지금고의 해산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금고의 해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해산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토지금고의 해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토지금고의 해산등기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비용등) 토지금고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토지금고가 부담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