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3. 및 4.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