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금법

조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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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5.01.01.] [법률 제4697호 1994.01.05. 타법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697호, 1994. 1. 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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