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