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