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 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