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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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0.07.01.] [법률 제3232호 1980.01.04. 타법폐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232호, 1980. 1.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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