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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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6.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06.24. 타법폐지]

    육운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육운진흥법시행령

    2.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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