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05.01.30.] [법률 제7120호 2004.01.29. 타법폐지]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