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업법시행령

유기장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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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 1986.11.11. 타법폐지]

    유기장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99호, 1986. 1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기장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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