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