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영업법

소개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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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4.04.01.] [법률 제3676호 1983.12.30. 타법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676호, 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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