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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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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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법률 제16766호 2019.12.1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구촌새마을추진단), 044-205-346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 (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 (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의 2 (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9조 (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삭제  <2011. 5. 30.>

부칙 <법률 제3269호, 1980.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38호, 201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29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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