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