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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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3.22.]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11.03.22.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공문서, 서식, 관인 등), 044-205-2263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행정협업), 044-205-2243
  •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지식행정, 정책연구), 044-205-22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9. 2., 2008. 3. 4., 2010. 4. 1.>

1. “기관번호”라 함은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 공통행정코드중 기관별 코드번호를 말한다.

2.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3.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4.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

5. “결재권자”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 2 (사무의 인계·인수)

①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3. 7. 14.>

②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2.]

제1장의 2 업무관리시스템

제2조의 3 (업무관리시스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②과제관리카드에는 표제부ㆍ실적관리ㆍ계획관리ㆍ품질관리ㆍ홍보관리ㆍ고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ㆍ보고경로부ㆍ관리정보부ㆍ시행부(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3. 29.]

제2조의 4 (문서관리카드에 의한 기안 및 시행방법)

①문서의 기안은 제9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②문서관리카드로 기안을 하는 경우에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보고경로부의 의견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제19조에 따른 “전결”, “대결”의 표시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끝”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 9. 2.>

[본조신설 2006. 3. 29.]

제2장 공 문 서 관 리

제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3조 (문서작성의 원칙)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2003. 7. 14.>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훈령

나. 지시

다. 예규

라. 일일명령

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고시

나. 공고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회보

나. 보고서

제3조의 2

삭제  <2003. 7. 14.>

제4조 (용지의 색깔등)

①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②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5조 (문서의 수정등)

영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3. 7. 14.>

제6조 (문서의 간인)

①결재권자가 영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 9. 2.>

1. 면표시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제7조 (면표시)

①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③동일한 문서철을 2권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등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1999. 12. 30.]

제8조 (문서에 대한 표시)

① 삭제  <2003. 7. 14.>

② 삭제  <2003. 7. 14.>

③ 삭제  <2003. 7. 14.>

④문서에 서식ㆍ금전ㆍ유가증권ㆍ참고서류 기타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이상인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⑤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4.>

제8조의 2 (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자관리)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대장ㆍ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2006. 3. 29.>

[본조신설 1999. 9. 2.][제목개정 2003. 7. 14.]

제2절 문서의 구성

제9조 (문서의 구성등)

①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ㆍ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ㆍ본문ㆍ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ㆍ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2003. 7. 14., 2010. 4. 1.>

1. 두문은 행정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ㆍ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 및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03. 7. 14., 2007. 4. 5., 2010. 4. 1.>

③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하며,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의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4., 2010. 4. 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는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급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상급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2003. 7. 14., 2008. 3. 4., 2008. 9. 2.>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번호를 연계하고, 기관번호의 생성ㆍ폐지ㆍ변경 등의 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4.>

⑥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제11조 (끝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②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③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칸에 “이하빈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

④ 삭제  <2003. 7. 14.>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2조 (기안문서)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②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안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되, 특별한 결재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서의 서식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③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은 보고서ㆍ계획서ㆍ검토서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신설 1999. 9. 2., 2003. 7. 14.>

[제목개정 2003. 7. 14.]

제13조 (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제14조 (전자문서의 일괄기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7. 14.]

제15조 (공동기안)

①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문서는 당해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등록번호는 당해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안의 경우 발신명의 표시는 당해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맨 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바로 밑에 표시하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급인 때에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부ㆍ처ㆍ청의 순위에 따라 표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급이 아닌 때에는 상위직급의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부터 표시한다.  <개정 1999. 9. 2.>

제16조 (서식에 의한 처리)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등록번호란ㆍ접수등록번호란ㆍ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4.>

제17조 (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ㆍ통계표ㆍ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제18조 (기안자등의 표시)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자는 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하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2001. 2. 14., 2003. 7. 14.>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과의 업무분장상 수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소관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가 기안한 때에는 총괄책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기안한 때에는 업무분담자의 의견을 들은 후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결재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가 기안문에 대하여 검토등을 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검토자의 서명란에 서명하되,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④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개정 2003. 7. 14.>

제19조 (결재)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7. 14.]

제20조

삭제  <2003. 7. 14.>

제21조 (발신방법의 지정)

①결재권자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 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또는 “음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② 삭제  <2003. 7. 14.>

제22조

삭제  <2010. 4. 1.>

제4절 시행문의 작성·심사 및 발송

제23조 (시행문의 작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②영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 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④ 삭제  <2003. 7. 14.>

⑤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 9. 2., 2003. 7. 14.>

제24조

삭제  <2003. 7. 14.>

제25조 (관인생략등)

①영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9의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2003. 7. 14.>

③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④군의 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중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참모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신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문의 발송)

①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기안자는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2008. 9. 2.>

② 삭제  <2003. 7. 14.>

③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개정 1999. 9. 2., 2008. 3. 4.>

④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⑤행정기관의 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ㆍ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기안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2., 2001. 2. 14., 2003. 7. 14., 2008. 9. 2.>

제27조 (송수신사항의 기재등)

①모사전송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② 삭제  <2003. 7. 14.>

제28조 (암호 또는 음어송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송신은 송신자와 수신자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끝”표시 또는 “이하 빈칸”표시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제29조 (비밀번호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계정(ID)ㆍ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9. 2.]

제30조

삭제  <2003. 7. 14.>

제5절 접수문서의 처리

제31조 (문서의 접수)

① 삭제  <2010. 4. 1.>

②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 11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③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④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감열기록방식의 모사전송기로 보존기간이 3년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개정 1999. 9. 2.>

제31조의 2 (문서의 공람)

영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문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개정 2008. 3. 4.>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ㆍ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본조신설 2003. 7. 14.]

제32조 (문서의 배부 및 처리)

①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9. 2.>

②경유기관은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기관의 장 또는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③ 삭제  <2003. 7. 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2., 2003. 7. 14.>

[제목개정 1996. 5. 28.]

제33조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ㆍ시행일자ㆍ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4.>

②처리과는 문서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과에 반송하여야하며, 문서과는 당해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과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③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서과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2.>

④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2., 2003. 7. 14.>

[제목개정 1996. 5. 28., 1999. 9. 2.]

제6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제34조

삭제  <2008. 9. 2.>

제35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는 센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관리자는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스트문서를 발송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자 간 정상적 문서유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9.>

③센터의 관리자는 전자문서유통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⑤센터의 관리자와 센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역할 및 센터의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본조신설 2003. 7. 14.]

제36조

삭제  <1999. 12. 30.>

제37조

삭제  <1999. 12. 30.>

제38조

삭제  <1999. 12. 30.>

제39조

삭제  <1999. 12. 30.>

제40조

삭제  <1999. 12. 30.>

제40조의 2

삭제  <1999. 12. 30.>

제41조

삭제  <1999. 12. 30.>

제42조

삭제  <1999. 12. 30.>

제7절 삭제

제43조

삭제  <1999. 12. 30.>

제44조

삭제  <1999. 12. 30.>

제45조

삭제  <1999. 12. 30.>

제46조

삭제  <1999. 12. 30.>

제47조

삭제  <1999. 9. 2.>

제48조

삭제  <1999. 12. 30.>

제8절 삭제

제49조

삭제  <1999. 12. 30.>

제50조

삭제  <1999. 12. 30.>

제51조

삭제  <1999. 12. 30.>

제2장의 2 정책실명제등

제51조의 2 (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4. 1.>

1.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주요 국정현안 사항”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ㆍ외교ㆍ통일ㆍ경제ㆍ치안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급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2. 영 제34조의3제1항제2호의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함은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영 제34조의3제1항제3호의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이라 함은 장관급이상이 단장이 되는 주요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 9. 2.]

제51조의 3 (정책자료집의 발간)

①정책자료집은 매년 처리과에서 만들되, 단위업무별로 만들어야 한다.

②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거나 전자매체(전산테이프, 디스켓, 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한다.  <개정 2010. 4. 1.>

③관련문서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

④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합철하거나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다.  <개정 2003. 7. 14., 2010. 4. 1.>

⑤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만든다.

⑥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2.]

제51조의 4 (정책자료집의 제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본조신설 1999. 9. 2.]

제3장 관 인 관 리

제52조 (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54조의 2 (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9. 2.]

제55조 (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제목개정 2011. 3. 22.]

제56조 (관인의 등록)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제3차 소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은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3차 소속기관이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7. 14.]

제57조 (재등록 및 폐기)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직근 상급기관에 등록을 한 제3차 소속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7. 14.]

제57조의 2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②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4.>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 2001. 2. 14.>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1999. 9. 2., 2001. 2. 14., 2003. 7. 14.>

⑤ 영 제39조의2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

[본조신설 1996. 5. 28.][제목개정 2001. 2. 14.]

제58조 (공고의 내용)

관인등록기관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 2003. 7. 14.>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59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제60조

삭제  <1999. 9. 2.>

제61조

삭제  <2008. 9. 2.>

제62조

삭제  <1999. 9. 2.>

제63조

삭제  <1999. 9. 2.>

제64조

삭제  <2008. 9. 2.>

제65조

삭제  <2008. 9. 2.>

제66조

삭제  <2008. 9. 2.>

제67조

삭제  <2008. 9. 2.>

제68조

삭제  <2003. 7. 14.>

제69조

삭제  <2008. 9. 2.>

제70조

삭제  <2008. 9. 2.>

제71조

삭제  <2003. 7. 14.>

제72조

삭제  <2003. 7. 14.>

제5장 삭제

제73조

삭제  <2008. 9. 2.>

제74조

삭제  <2008. 9. 2.>

제75조

삭제  <2008. 9. 2.>

제76조

삭제  <2008. 9. 2.>

제77조

삭제  <2008. 9. 2.>

제78조

삭제  <2008. 9. 2.>

제79조

삭제  <2008. 9. 2.>

제80조

삭제  <2008. 9. 2.>

제81조

삭제  <2008. 9. 2.>

제82조

삭제  <2008. 9. 2.>

제6장 서식관리

제83조 (서식의 설계기준)

영 제73조제10항에 따른 서식의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8. 9.]

제84조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제85조 (서식승인신청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서식제원표 각 1부를 서식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2010. 4. 1.>

제86조 (서식규격 등)

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용지의 규격 다음에 괄호하여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9. 2.]

제87조 (서식승인통보)

서식승인기관은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서식목록, 당해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를 붙여 당해서식의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9. 2.]

제88조

삭제  <1999. 9. 2.>

제89조 (심사서식의 관리)

제8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심사하는 때에는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5. 28., 1999. 9. 2.>

[제목개정 1996. 5. 28.]

제90조

삭제  <1999. 9. 2.>

제7장 삭제

제91조

삭제  <1999. 12. 30.>

제92조

삭제  <1999. 12. 30.>

제93조

삭제  <1999. 12. 30.>

제94조

삭제  <1999. 12. 30.>

제95조

삭제  <1999. 12. 30.>

제96조

삭제  <1999. 12. 30.>

제97조

삭제  <1999. 12. 30.>

제98조

삭제  <1999. 12. 30.>

제99조

삭제  <1999. 9. 2.>

제100조

삭제  <1997. 11. 11.>

제101조

삭제  <1999. 12. 30.>

제102조

삭제  <1999. 12. 30.>

제103조

삭제  <1999. 12. 30.>

제104조

삭제  <1999. 12. 30.>

제105조

삭제  <1999. 12. 30.>

제8장 업 무 편 람

제106조

삭제  <1999. 9. 2.>

제107조

삭제  <1999. 9. 2.>

제108조

삭제  <1999. 9. 2.>

제109조

삭제  <1999. 9. 2.>

제110조 (직무편람의 작성)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ㆍ인수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1. 업무연혁ㆍ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111조

삭제  <1999. 9. 2.>

제112조

삭제  <1999. 9. 2.>

제113조

삭제  <1999. 9. 2.>

제9장 삭제

제114조

삭제  <2010. 4. 1.>

제115조

삭제  <2010. 4. 1.>

제116조

삭제  <2010. 4. 1.>

제10장 보칙

제117조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 7. 14., 2008. 3. 4.>

제118조 (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 2008. 3. 4.>

부칙 <총리령 제395호, 1991. 9.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정부공문서분류번호 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을 처음 개정하여 시행하는 때에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기관간업무협조규정시행규칙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훈령으로 지정된 정기보고중 중앙행정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로 처음 지정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간한 정기간행물은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처음 발간하는 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공문서분류번호 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부공문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를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의”를 “영 제25조의”로 하고, 제6조중 “영 제9조의”를 “영 제27조제3항의”로 한다.

②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중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제4항의”를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4항의”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415호, 199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70호, 1996. 5.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분임자체보고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임자체보고통제관 및 분임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분임자체보고심사관 및 분임협조심사관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4호, 1999. 9.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서처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문서처리인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8호, 199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면표시) ①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③동일한 문서철을 2권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등으로 표시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문서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관기호·분류번호 및 문서등록번호를 구성하며”를 “문서번호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등록번호로 하며”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제34조·제2장제6절(제35조 내지 제42조)·제7절(제43조 내지 제46조·제48조)·제8절(제49조 내지 제51조)·제7장(제91조 내지 제98조·제101조 내지 제105조)·별표 7·별표 13·별표 14·별표 15·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별지 제18호의3서식·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25호, 2001.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3호, 2003. 7.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이 규칙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8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및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4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4호, 2006.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0호, 2007. 4.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574호, 2007.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6호 최초 작성기관란 중 “종자관리소”를 각각 “종자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의3제1항, 제9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4항·제5항, 제114조제2항, 제115조제2항·제3항,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2항, 제1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의 종류란·제2항·제5항, 제80조제1항제1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08.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2010.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11.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관인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삭제 <2003. 7. 14.>

  • [별표 2] 삭제 <1999. 9. 2.>

  • [별표 3] 삭제 <1999. 9. 2.>

  • [별표 4] 간이결재인[제16조관련]

  • [별표 5] 삭제 <2003. 7. 14.>

  • [별표 6] 삭제 <1996. 5. 28.>

  • [별표 7] 삭제 <1999. 12. 30.>

  • [별표 8] 삭제 <1999. 9. 2.>

  • [별표 9] 관인생략또는서명생략의표시[제25조제2항관련]

  • [별표 10] 삭제 <1996. 5. 28.>

  • [별표 11] 접수인[제31조제2항관련]

  • [별표 12] 삭제 <2003. 7. 14.>

  • [별표 13] 삭제 <1999. 12. 30.>

  • [별표 14] 삭제 <1999. 12. 30.>

  • [별표 15] 삭제 <1999. 12. 30.>

  • [별표 16] 삭제 <2008. 9. 2.>

  • [별표 17] 삭제 <2003. 7. 14.>

  • [별표 18] 삭제 <2008. 9. 2.>

  • [별표 19] 삭제 <2003. 7. 14.>

  • [별표 20] 삭제 <2008. 9. 2.>

  • [별표 21] 삭제 <2008. 9. 2.>

  • [별표 22] 서식의 설계기준(제83조 관련)

  • [별표 23] 서식용지의사용용도별지질.중량기준[제84조관련]

  • [별표 24] 삭제 <1999. 9. 2.>

  • [별표 25] 삭제 <1999. 9. 2.>

  • [별표 26] 삭제 <2003. 7. 14.>

  • [별표 27] 삭제 <1999. 9. 2.>

  • [별표 28] 삭제 <1999. 9. 2.>

  • [별표 29] 삭제 <1999. 9. 2.>

  •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안서식

  •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서관리카드

  • [별지 제2호서식] 회보형식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3. 7. 14.>

  • [별지 제3호의2서식] 보고서 표제부

  • [별지 제3호의3서식] 보고서 등록번호

  • [별지 제4호서식] 결재기안서식

  • [별지 제4호의2서식] 대통령결재기안문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공문서영수증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3. 7. 14.>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6. 5. 28.>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6. 5. 28.>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8호의2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8호의3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23호의2서식] 정책추진과정비망록

  • [별지 제24호서식] 관인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관인등록(재등록)신청ㆍ관인폐기신고ㆍ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신청

  • [별지 제25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관인 대장

  • [별지 제25호의3서식]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9. 9. 2.>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03. 7. 14.>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03. 7. 14.>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1999. 9. 2.>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08. 9. 2.>

  • [별지 제38호서식] 서식제원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1999. 9. 2.>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1999. 12. 30.>

  •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1999. 9. 2.>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1999. 9. 2.>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1999. 9. 2.>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199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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