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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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8.] [대통령령 제33944호 2023.12.12.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236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제4조의 2 (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6.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12.]

제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2.>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10. 30., 2019. 6. 18., 2023. 12. 12.>

1.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 사료검사원의 지정 및 시료 수거

3. 법 제23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재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4.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명령ㆍ출입 검사, 개선ㆍ보완ㆍ조치 명령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55호, 2009. 3. 18.>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3호, 2018. 10. 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73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44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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