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