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51호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