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식회사로의 전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석유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등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대한석유공사는 지체없이 전환에 필요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