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