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긴급명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종전의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