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