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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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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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31.]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01.26.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3조 (경계표)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4조 (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7.>

제5조 (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6. 19., 2020. 10. 5.>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20. 10. 5.>

③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0. 5.>

제6조 (관리전환)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20. 10. 5.>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 4. 27., 2020. 10. 5.>

제7조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1. 4. 27.>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3. 6. 24.>

제8조 (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목개정 2011. 4. 27.]

제8조의 2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 

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라. 유해물질에 대한 정수시설 

마.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바.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사. 재활용을 분리하는 선별장 

아. 농산물 직매장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감염병전문병원 

나. 공립요양병원 

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라. 의료재활시설 

마.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자.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과학관 

차. 생활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카. 공공도서관 

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체육시설 

나. 국민체육시설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라. 지역복합복지시설 

마. 산업재해 예방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線形的)인 시설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20. 10. 5.]

제9조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장 총괄청

제9조의 2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 4. 27.]

제10조 (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11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3. 6. 24.>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삭제  <2013. 6. 24.>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3. 6. 24.>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목개정 2011. 4. 27.]

제3장 행정재산

제12조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료

2.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제14조 (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 6. 27.>

제18조 (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 1. 26.>

1.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제1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20조 (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1조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27., 2013. 6. 24.>

제23조 (입찰공고)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처분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제25조 (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4. 27.>

②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 4. 27.>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 4. 27.>

제26조 (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② 법률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에서 그 누계액을 더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4. 27.>

제27조 (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13. 6. 24.>

② 제1항의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직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배당가능액을 산출할 때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7., 2017. 6. 13., 2018. 10. 12.>

제28조 (상대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② 제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2.>

③ 영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납증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6.>

1.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납부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

제30조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 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해당 발행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제31조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32조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33조 (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제34조 (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대부

제35조 (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3. 6. 24.>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27.>

제3절 매각

제36조 (매매계약)

①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0. 5.>

1.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다.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제1호 외의 국유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0. 5.>

1.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의 인감증명서(개인의 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0. 5.>

④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매수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매수예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0. 5.>

1.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0. 5.>

⑥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8. 6. 27., 2020. 10. 5.>

⑦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7., 2020. 10. 5.>

⑧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제4절 교환

제37조 (교환)

①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교환 목적

3.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 교환 조건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38조 (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39조 (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제5절 양여

제40조 (양여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6. 6. 30., 2023. 1. 26.>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제41조 (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42조 (양여의 조건)

①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3.>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나.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1. 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개정 2015. 5. 13.>

제43조

삭제  <2011. 4. 27.>

제6절 개발

제44조 (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제45조 (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8. 6. 27.>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제목개정 2011. 4. 27.]

제7절 현물출자

제46조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제4장의 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46조의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부계약서

[본조신설 2013. 6. 24.]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7조 (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7., 2012. 6. 19.>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제48조 (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7.>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제6장 보칙

제49조 (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13. 6. 24., 2019. 3. 14.>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4.>

제49조의 2 (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4.][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13. 6. 24.>]

제49조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4., 2018. 6. 27., 2023. 1. 26.>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 4. 27.][제목개정 2023. 1. 26.][제49조의2에서 이동 <2013. 6. 24.>]

제50조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제51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8.>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제52조 (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9.>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9.>

④ 삭제  <2012. 6. 19.>

제53조 (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2. 6. 19., 2013. 6. 24.>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4.>

제54조

삭제  <2012. 6. 19.>

제55조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9.>

제56조 (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 27.>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복구에 따른 명의 변경을 한 귀속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 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 27., 2021. 10. 28.>

1.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더라도 신고 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적혀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필지별”은 신고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58조 (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2012. 6. 19.>

제59조 (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 4. 27., 2016. 6. 30., 2023. 1. 26.>

제60조 (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7.>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9호, 201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0호, 2012.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3호, 2013.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5호, 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5호, 2017.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82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4호, 2018.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4호, 2019. 3. 14.>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6호, 2020.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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