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사용자에 대한 요양비용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