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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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3.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생년월일 생략)인 소외인은 2007. 9. 20. 소외 2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2층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던 ‘소외 2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소외 2로부터 비복근 퇴축술(일명 종아리 축소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던 중 발생한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그로 인한 지속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나. 1) 소외인은 2008. 5. 26. 「소외 2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을 주사하기 전에 전신마취에 준하는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함에 있어 사전조사, 경과관찰 및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리도카인이 혈관을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유입되면서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켰으며, 중추신경계 독성으로 인하여 경련 및 호흡곤란이 나타났음에도 항경련제 투여를 포함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 수술과정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자신의 현 장애를 가져왔으므로, 소외 2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252호 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 )은 2010. 5. 13. ①「이 사건 시술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소외인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소외 2로부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받은 직후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국소마취제로 인한 중추신경계 독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이상 소외인의 위 증상은 국소마취제의 투약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독성반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소외 2의 국소마취제 투여 과정상 과실 및 사후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라고 판단하여 소외 2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② 다만 소외 2가 자신의 매형과 원고를 거쳐 소외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시술비용을 일부 감액하여 주는 등 선의의 배려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하다가 뜻밖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점, 소외 2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마취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에게 경련이 발생한 이후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시술은 아직까지 표준치료지침이 마련되지 아니한 시험적 시술방법이긴 하지만, 소외 2는 동일 방식의 시술을 이미 10회 가량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독성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소외 2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 후, ③ 소외 2에게 소외인의 일실수입 292,399,121원, 개호비 208,263,279원(= 기왕개호비 47,686,961원 + 향후개호비 160,576,318원), 2008. 9. 17.부터 2010. 4. 16.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 52,849,968원, 항소심 변론 종결(2010. 4. 29.)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소외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8. 11. 4.까지의 향후치료비 26,673,694원, 보조장구비 3,285,400원을 합한 583,471,462원에 책임비율 60%를 곱한 350,082,877원(= 583,471,462원 × 60%,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395,082,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따라 소외 2는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3443호로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449,961,512원(= 395,082,877원 +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4,878,635원)을 공탁하였다.

4) 한편, 소외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46022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0. 8. 26.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인은 2011. 1. 4. 원고를 통해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소외인은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인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8,826,780원(= 4,055,990원 + 2,361,560원 + 2,409,230원)을,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1,219,990원(= 632,900원 + 37,620원 + 46,880원 + 36,860원 + 44,870원 + 369,060원 + 51,800원)을,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878,330원(= 43,480원 + 30,000원 + 30,000원 + 40,890원 + 604,820원 + 43,070원 + 45,180원 + 40,890원)을 각 피고의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인이 2011. 1. 4. 가해자인 소외 2가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 제57조 에 따라 소외인 및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후견인인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2. 1. 소외인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 1,219,990원(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분)과 878,330원(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② 2013. 3. 6. 소외인이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6,862,1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3. 21. 위 1,219,990원 및 878,33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소외인이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각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037,850원 및 787,12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3. 3. 21.자 1,037,850원 및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의 취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과 제3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의 한도를 벗어나는 보험급여청구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원은 16,004,216원(= 26,673,694원 × 60%)인데 위 금원에는 소외인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2013. 2. 25.까지 실제로 소외인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26,438,446원인바, 위 금원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863,067원(= 26,438,446원 × 60%)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나, 소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575,378원(= 26,438,446원 × 40%)은 소외 2의 공탁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 2가 소외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도 아니어서 피고가 소외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10,575,378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2의 과실비율 60%를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2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이고,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 사건에서 소외 2의 과실비율이 60%로 인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에 소요된 치료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인이 소외 2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 사건의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소요된 소외인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인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소외 2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이고,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원을 산정할 때에는 본인 부담금과 피고 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비 1,219,990원과 878,330원은 피고 부담금만을 합한 금액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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